서울행정법원, 외국인 관련 재판 인력확보 위한 통-번역 사법지원센터 설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9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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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늘어나는 외국인 관련 재판 통·번역 인력 확보를 위한 통·번역 사법지원센터가 서울행정법원에 문을 연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에서 통·번역 사법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통역인과 통역자원봉사자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센터에는 상근 통역인 1명과 통역자원봉사단 27명이 배치된다. 난민전담 재판부 8개에는 통역자원봉사자 3~4명씩을 배치하고 상근 통역인은 센터에 상주하면서 통·번역을 지원한다. 현재 영어, 프랑스어 자원봉사단을 모집했으며 앞으로 통역 언어와 자원봉사자 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난민 사건은 2014년 약 400건에서 지난해 약 100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에는 약 2000건의 난민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 접수가 급증하면서 여러 문제들도 뒤따랐다. 민사소송법상 외국인 소송당사자가 통역에 필요한 비용을 내고 외국어로 된 문서의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지만 재판 절차에 미숙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로 인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법원은 통역자원봉사단을 활용해 늘어나는 외국인 사건 재판에 필요한 상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특별한 비용 납부 없이도 센터를 통해 통·번역 서비스를 지원해 외국인 소송당사자에 대한 사법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다”며 “부족한 통역자원을 보충하고 불필요한 재판 지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오혁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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