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지역의 문화시설이나 보행자 전용도로에서도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1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푸드트럭 영업장소는 기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8개에서 5개가 추가됐다. 세종문화회관 같은 대형 공연장과 미술관 등 각종 문화시설, 이태원과 명동 등 관광특구 내 시설,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장,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공공시설, 보행자 전용도로 등이 새로 포함됐다. 단, 문화시설과 관광특구 내 시설은 푸드트럭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해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했다.
영업장소 제한은 그동안 푸드트럭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앞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더 많은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영업장소 사용 계약 때 청년과 저소득층 등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 푸드트럭 사업자에게 창업자금 융자와 창업교육 지원도 할 계획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기존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청년들이 푸드트럭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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