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우조선 인수 이행보조금 일부 돌려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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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실사 기회 못가져 무산… 산은, 전액 갖는 건 과해” 파기환송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면서 KDB산업은행에 냈다가 인수 무산으로 받지 못한 이행보증금 3150억 원의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이행보증금 반환을 놓고 7년간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산은이 이행보증금 전부를 갖는 것이 과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4일 한화케미칼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을 돌려 달라”며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과 항소심은 확인 실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양해각서대로 이행보증금을 산은이 가져가는 것이 맞다며 한화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막대한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도 확인 실사 기회를 갖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은이 이행보증금을 전부 갖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밝혔다.

한화가 이행보증금 3150억 원 중 돌려받을 액수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추후 심리를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한화#대우조선#이행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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