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거짓말 릴레이에 ‘뒷짐’ 진 靑-법무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5일 03시 00분


코멘트

잇단 의혹에도 해명 믿어주고 인사검증 실패해 검사장 승진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넥슨의 ‘스폰서 관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동안 법무부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은 뒷짐을 진 채 제대로 된 견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진 검사장의 거짓 해명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거기에 앞서 민정수석실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진 검사장을 ‘검찰의 꽃’인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다는 것이다.

진 검사장은 올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무원 재산공개에서 156억5609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법조 분야 공직자 재산 순위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 재산이 대부분 넥슨재팬 주식을 팔아 마련한 돈이라는 것이 함께 공개되면서 넥슨이 비상장 주식으로 진 검사장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진 검사장은 당시 “기존 자금으로 주식을 샀으며, 매입 과정에서도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장의 해명에 석연찮은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도 당시 법무부는 진 검사장의 해명을 믿으며 ‘개인 간 주식 거래일 뿐’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연일 진 검사장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공직자 재산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이어서 법무부 차원의 조사 계획은 없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특임검사팀을 꾸려 강제 수사에 들어가자 진 검사장이 해명한 것은 대부분 거짓말이었다는 점이 드러나 법무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가 인사 검증에 실패했다는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민정수석실의 검증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검사장 승진자는 법무부가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민정수석실이 인사 검증을 한 후에 승인된다. 청와대는 검사장 후보들에 대해 재산 증식 과정을 조사하고, 비위 사실은 없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검찰 수사에 앞서 진 검사장의 재산 증식 의혹을 조사한 공직자윤리위가 법무부에 진 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도 “진 검사장의 주식 보유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정했던 점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진경준#청와대#법무부#거짓말#검사장#인사검증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