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근태 유가족에 국가는 2억 6000만원 배상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2일 16시 30분


코멘트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다 연행돼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까지 한 고 김근태 의원의 유가족들이 국가의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정은영)는 김 전 의원의 부인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두 자녀가 국가를 상대로 낸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 의원에게 1억3600여만 원, 자녀들에게는 각각 6400여만 원씩 모두 2억64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문을 받아 허위 자백한 사실로 김 전 의원을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했다”며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위법한 수사를 통해 김 전 의원의 인권을 위법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19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회 의장이었던 김 전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자백을 받아내려는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공수사단에서 20여 일간 각종 고문을 받았다. 1986년에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옥살이까지 해야 했다.

김 전 의원이 출소 이후에도 고문후유증을 계속 앓다 2011년 사망하자 인 의원은 재심을 청구했다. 2014년 5월 서울고법이 국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을 내려 김 전의원은 28년 만에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