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금품 로비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롯데홈쇼핑이 자사 앱 가입 고객 개인정보 1만 건 이상을 고객 동의도 없이 제3자에게 넘겨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형사고발 당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양 기관은 3월부터 롯데홈쇼핑 등 홈쇼핑 업체를 비롯해 SK플래닛, 부동산114주식회사, 우아한형제들 등 총 16곳의 생활 밀착형 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관리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 조사에서 롯데홈쇼핑은 방통위로부터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최소 1만 명의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넘겨 ‘개인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페이스북 계정 정보를 바탕으로 자사 앱에 가입한 고객들의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점 △장기 휴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별도 분리보관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위법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회원가입 시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넘겨도 좋다는 ‘제휴 동의’를 했다가 취소한 고객들의 정보 일부가 보험회사의 상담창구에 넘어간 것 같다”며 “방통위에 소명할 부분은 소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롯데홈쇼핑이 고의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실 등이 밝혀지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사법 당국에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최대 5000만원의 벌금 내지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다른 두 지적 사항들로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각각 최대 3000만의 과태료와 매출 3%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