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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부, 나향욱 파면 결정…“최고 수위 중징계 필요하다고 판단”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7-12 13:33
2016년 7월 12일 13시 33분
입력
2016-07-12 13:29
2016년 7월 12일 13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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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교육부는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12일 파면하기로 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어떤 상황이었건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고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최고 수위의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해 오는 13일 중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나 전 정책기획관의 직위 해제를 처분하겠다”고 전했다.
일반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교육부가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최고 수위 징계는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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