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112에 허위 폭발물 신고…대체 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6일 23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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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자신이 입원 중인 병원에 폭발물이 있다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하는 일이 발생했다.

6일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경 강남구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었던 A 씨(30)가 112에 전화를 걸어 “노숙자가 병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신고했다. 곧바로 경찰 20여 명과 소방차 10여 대, 소방과 50여 명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신고자가 목격했다는 노숙자도 폐쇄회로(CC)TV에 없었다.

경찰이 A 씨를 찾아내 확인한 결과 구로경찰서 소속 지구대에 근무하는 순경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 진술을 하는 등 정신이상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일부 취재진에게 신고자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밝혀 물의를 빚기도 했다.

A 씨는 넘어졌다며 어깨와 다리 부상 치료차 1일 병원에 입원한 뒤 12일 동안 병가를 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에게 인계된 A 씨는 곧바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A 씨가 일부러 허위 신고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과태료 통고 처분을 할 방침이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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