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3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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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객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은행 카드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분실·도난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은행도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또 만기일이 지난 양도성예금(CD)도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개 유형의 은행·저축은행 불공정 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시정조치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은행업계가 금감원에 제출한 CD 약관, 대출거래약정서, 모바일금융 서비스 이용약관, 현금카드 이용약관 등 총 750개 약관을 심사해 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요청에 응해야 한다.

지금까지 은행 및 저축은행 약관에는 은행 카드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분실이나 도난에 대한 책임을 이용자가 모두 지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은행에 책임을 묻지 않는 조항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또 카드, 유심(USIM)칩 등을 분실했을 때 신고방식을 ‘인감 및 통장을 지참하고’, ‘서면으로 신고해야’ 등으로 제한한 약관도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자칫 신고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만 확대되고 은행의 책임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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