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성폭행’ 피의자·부모 “왜 이제와서” 뻔뻔…“본인 혼자 책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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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29일 15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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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남자 고등학생 22명이 여중생 2명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5년 만에 세상에 드러났다. 지난 5년 간 피해자들은 성폭행 후유증으로 우울증을 앓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가해자들은 대부분 직장인과 대학생 등으로 정상적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 피의자의 부모는 “5년이나 지난 일인데 왜 이제와서 그러냐”라며 오히려 피해자를 탓한 사실이 알려져 더욱 공분을 샀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최란 사무국장은 29일 이에 대해 “집단적인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행위를 한 학생들은 행위 자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사무국장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들이 너무나 큰 사건을 겪었기 때문에 외부에 도움을 알리지 못하면서 사건이 해결되지 못하니까 가해자들은 ‘아무 일도 아니구나’라고 생각하고 일상생활을 아무렇지 않게 지속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단적인 성폭력 사건일 경우 그 안에 자기가 가해자 중 1명으로 있기 때문에 이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본인 혼자만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같은 또래 문화에서 거기에 어울리려면 어쩔 수 없이 같이 해야 하는, 또는 같이 놀이문화처럼 큰 심각성을 인지 못하고 행위를 한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더 큰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움을 느꼈을 거라고 말했다. 최 사무국장은 “다수가 집단적으로 (범행을)모의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을까봐 대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사무국장은 “1:1의 관계가 아니고 집단으로 강간을 모의해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처벌법 상으로 특수강간죄다. 일반 강간보다는 더 높은 형량을 받는다”며 “판례상으로 직접 성폭력은 하지 않았지만 함께 공모하거나, 폭행·협박·위협하거나, 팔을 잡고 범행을 하도록 돕거나, 망을 봤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특수강간죄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폭력 행위를 했느냐, 단순가담 했느냐 등에 따라서 달리 처벌수위가 정해지겠지만 어쨌든 이런 문화가 지속될 수 있었던, 그래서 주변에 아무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던 그 피해자들의 상태를 고려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 도봉경찰서는 28일 C 군 등 3명을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했고 D 군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범 외 공범 6명은 특수강간 미수 및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피의자 12명은 조사를 마치고 각 소속 부대 헌병대로 인계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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