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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檢 “조희팔 사망한 것으로 판단”…공소권 없음 처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6-28 14:16
2016년 6월 28일 14시 16분
입력
2016-06-28 13:59
2016년 6월 28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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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사진 동아DB
검찰이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이 중국에서 도피생활 중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조희팔 사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각적인 조사 및 확인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은 조희팔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한편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투자자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등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인 조희팔은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2008년 12월 밀항해 중국으로 도주했다.
이후 조희팔 측은 그가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의 한 가라오케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그의 죽음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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