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폴리스 2명 부적절한 처신… 상담기관서 경찰서에 통보
해당 署는 징계없이 사표로 끝내… 부산청 “보고 못받아” 뒤늦게 감찰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스쿨폴리스) 2명이 자신들이 담당하는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과 관련해 부산 경찰이 학교로부터 통보받은 뒤 사실 확인을 하고도 아무 징계 없이 사건을 덮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사하경찰서 김모 경장(33)이 4일 자신이 담당하던 학교의 A 양(17)과 방과 후 차량 안에서 성관계한 사실을 확인했다. A 양은 사건 후 학교 보건교사에게 “경찰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알렸고 교사는 8일 학내 여성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통보했다. 담당 부서 계장은 김 경장과 학교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하지만 김 경장은 9일 “부모 사업을 돕겠다”며 돌연 사표를 냈고 15일 수리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역시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학교전담경찰관이 사표를 낸 직후 타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지만 보고 등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이 경찰서 소속 정모 경장(31)은 1년여간 알고 지낸 B 양(17)과 올 4월 성관계를 맺었다. B 양을 상담한 한 청소년보호기관이 지난달 23일 연제경찰서에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하지만 정 경장은 지난달 10일 “경찰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다”며 사표를 제출해 같은 달 17일 수리됐다.
이런 어이없는 사건이 타 지역 전직 경찰관을 통해 알려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자 부산경찰청이 감찰에 나섰다. 부산경찰청은 각 경찰서가 이 사건을 파악한 시기와 경위, 보고를 누락한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여고생들이 보건교사나 청소년 보호기관과 상담한 것으로 미뤄 폭행이나 위협 혹은 대가를 제시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에 나섰다. 다만 현행법상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와는 합의 후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할 수 없고 두 사람 모두 퇴직한 상태여서 내부 징계는 불가능하다.
감찰에 나선 부산경찰청은 “각 경찰서에서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책임을 회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 경찰은 “타 지역에 사는 전직 경찰관이 정보를 얻어 폭로할 만큼 내부에 소문이 퍼진 일을 부산경찰청 간부가 몰랐다는 건 믿기 어렵다”며 “만일 보고받지 못했다면 지휘 체계에 큰 허점이 있다는 걸 방증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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