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강도 높은 수사…검찰, 참고인 추가 조사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9일 20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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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두 딸과 함께 보유주식을 모두 팔아 손실을 피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54)이 8일 오전부터 9일 새벽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의 진술을 분석하면서 참고인들을 추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최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시간에 걸쳐 조사했지만 최 전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미공개 정보를 들은 적이 없으며 주식 매각은 필요에 의해 내 판단으로 매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 별세 후 물려받은 재산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으려 주식을 팔았다”고 주장해 왔다.

최 전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검찰은 기존 수사 자료와 증거 등을 토대로 최 전 회장 진술에서 모순점이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삼일회계법인과 산업은행 간부 등 참고인을 추가로 소환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 전 회장의 두 딸에 대해서는 주식 관리는 직접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소환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80¤90%가량 진척된 상황이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최 회장의 신병 처리의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최 전 회장은 4월 22일 한진해운 이사회에서 자율협약 신청을 결정하기 직전인 4월 6~20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두 딸과 함께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약 97만 주를 전량 매각해 10억여 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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