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조사특위, 서운산단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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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인천시의회 특수목적법인(SPC)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인성)는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와 분양 원상 복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SPC 조사 특위에서 사업시행사인 서운산단의 불법이 드러나고 당초 조성 취지에서 벗어난 분양이 이뤄지면서 실제 입주를 원하는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만 풀어주는 역할만 했다는 지적만 받고 있어 향후 진행하는 2차 서운일반산업단지는 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SPC 조사 특위에 따르면 인천 계양구는 작전동과 효성동 등 도심 한복판에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한 곳으로 직접화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운일반산업단지를 조성했다.

당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의향서를 돌렸는데 860개 업체가 서운산단에 입주할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서운산단은 관리기본계획과 분양처분계획에는 122획지(필지)를 분양한다고 시에 보고한 뒤 실제는 73획지를 분양했다. 1획지는 약 1650㎡(약 500평) 규모로 획지가 크게 줄면서 330여개의 중소기업이 입주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는 것이 SPC 조사특위의 설명이다. 계양구 관내 중소기업을 우선 입주시키기보다 ‘우수 기업’으로 입주자격을 바꾸면서 중소기업이 피해를 봤다.

SPC 조사특위는 서운산단이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도 밝혀진 만큼 사법당국 고발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운산업단지는 계양구와 인천도시공사, 태영건설, 트윈플러스 등으로 구성된 SPC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계약서에 대다수 주주들이 반대한 ‘기한 이익상실 사유’를 추가로 넣었다. 공사가 2개월 중단되거나 공정률이 15%이상 지연될 경우 SPC가 파산한 것으로 간주해 경영권을 태영건설이 넘겨받는 것으로 꾸몄다. 인천도시공사 등 일부 주주가 반대를 했지만 이사회 의결을 무시했다. SPC 조사특위는 “이 같은 불법을 서운산단 대주단(금융권) PF에 참가한 농협의 서류에서 확인했다. 이는 공공지분을 가진 도시공사를 속인 불법인 만큼 사법당국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운산업단지 관계자는 “시에서 고시한 관리기본계획을 어긴 적이 없다. SPC 조사 특위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생긴 오해”라고 주장했다.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한 서운산단은 3.3m²당 분양가가 387만 원에 불과해 입주 시 3~4배의 지가상승이 예상되는 로또 산업단지로 통한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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