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 매점서 소주 못판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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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17도 이상’ 이르면 연말부터 직영공원은 모든 술 판매금지

이르면 올해 말부터 한강공원이나 서울시 직영 공원에서 소주 등 주류 판매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음주 폐해 예방 추진계획’을 세워 한강사업본부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29개 한강공원 매점과 재계약할 때 17도 이상의 술을 팔지 못하게 하는 조건을 포함시켜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계약할 계획이다. 통상 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16∼18도로 17도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서울숲 등 서울시가 직영하는 22개 공원 매점 40곳에서는 알코올 도수와 관계없이 주류 판매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음주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런 계획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매점 주인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데다 계약기간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또 시민들이 다른 곳에서 술을 사오거나 공원으로 배달 주문하는 것은 막기 어렵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금연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40km²에 이르는 한강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한강공원#매점#소주#17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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