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랑의 교회 도로점용-건축허가, 주민소송 대상 맞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7일 16시 31분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7일 서초구 주민 6명이 ‘사랑의 교회’에 내준 도로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며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각하 결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초구는 2010년 신축중인 사랑의 교회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초역 인근 도로 지하 1077.98㎡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주민들은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해 “지하예배당은 공공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처분을 시정하라”는 판단을 받았지만 서초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직접 주민소송을 냈다.

1, 2심은 “도로점용이나 건축허가 처분은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정 종교단체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주기 위한 허가이므로 공익적 성격도 인정되지 않고, 임대 유사 행위에 가까워 주민소송 대상이 맞다”고 판단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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