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회사엔 위탁, 재료 납품은 며느리에…급식비리 실태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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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26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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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동아DB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 동아DB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51개 초·중·고교 급식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18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교에서 법인 이사 가족에게 계약을 몰아주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51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학교급식 특정감사’ 결과, 부당 수의계약 등 계약법 위반, 급식비 집행 분야, 위생·안전점검 및 영양관리 부적절 등 총 18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식재료 무단 추가 발주 등 급식비 예산집행 규정 위반이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쟁 입찰 대신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을 하는 등 특혜로 볼 수 있는 사례도 49건 적발됐다.

한 학교법인은 학교 저녁 급식을 법인 이사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위탁하고, 음식 재료 납품은 며느리와 손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맡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승영길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직무대리는 26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학교는 통상 국가 계약법을 적용해 모든 급식업체가 들어와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아는 사람 위주로 지정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뒷돈이 오갔을 가능성에 주목해서 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급식비에 쓸 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일도 있었다며 “학부모들이 급식을 위해서 내는 돈인 ‘급식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지침을 보냈는데 시설을 고친다든지, 기타 전기료, 이런 부분에 들어가 실제 급식비에 지출될 돈이 적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학교에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한 의혹이 있다”며 4개 학교와 12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급식 비리와 관련해 “이권과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관행적으로 학교와 급식업체 간의 유착 관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사들에 대한 임원진 승인 취소 등 아주 과감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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