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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00만원 성매매 혐의’ 성현아 파기환송심서 벌금 200만원 구형 “유죄 인정해달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5-20 18:27
2016년 5월 20일 18시 27분
입력
2016-05-20 18:23
2016년 5월 20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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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닷컴 DB
금품을 받고 재력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성현아 씨(41)에게 검찰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20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종우) 심리로 열린 성현아 씨의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해달라”며 1, 2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성현아 씨는 이날 개인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성현아 씨의 변호인이 대리인으로 출석했다.
성현아 씨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처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성현아 씨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력가에게서 총 500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 기소되자 2014년 1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1심은 “연예인인 피고인이 재력가와 속칭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스폰서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는 성현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18일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 성현아 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성현아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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