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호 위증, 나라를 소모적 진실공방 빠뜨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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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에 9억”→“준 적 없다” 번복… 1심, 징역 3년 선고 법정구속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72)의 1, 2심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 씨(55)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19일 한 씨의 위증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 씨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강 판사는 한 씨의 진술 내용과 번복 과정, 자금 담당자의 진술과 자금 조성 명세를 알 수 있는 금융 자료 등을 종합해 한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강 판사는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자체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한 씨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한동안 소모적인 진실 공방에 빠졌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 씨의 증언 자체가 한 전 총리 사건의 주요 쟁점에 관한 것”이라며 “당시 한 씨는 사기 혐의로 수형 생활 중이었는데도 근신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 씨의 범행이 한 전 총리 사건의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양형에 참작했다.

한 씨는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으로 9억여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1심 증인 신문에서는 “돈을 건넨 적이 없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이에 검찰은 한 씨가 진술 번복 회유를 받았다고 보고 2011년 7월 한 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2007년 3회에 걸쳐 한 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는 한 씨의 진술 번복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한 씨의 진술이 번복됐어도 다른 증거들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다시 유죄로 판결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한만호#위증#한명숙#법정구속#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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