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아들 죽여 냉장고 보관 父에 왜 무기징역 구형?”…“출소 후 조리사 자격증? 구역질 나” 누리꾼들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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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16일 19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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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사진=동아일보 DB
7세 초등생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장기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버지에게 16일 무기징역이 구형되자, 누리꾼들은 그의 잔혹한 범죄 행각을 다시 떠올리며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훼손·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 씨(34)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B 씨(34)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른바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 사건’은 A 씨가 7세인 초등생 아들을 실신할 정도로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뒤, B 씨와 함께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냉장고에 3년한 보관·은닉한 혐의로 검거돼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다. B 씨는 시신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 마트에서 청국장까지 산 것으로 조사됐다.

누리꾼들은 ‘인면수심(人面獸心)’의 극치를 보인 부모에게 무기징역 구형보다 더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네이버 아이디 ‘ahen****’는 “불쌍한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늘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은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판결을 좀 강력하게 내리길 바란다”고 적었다.

‘godm****’는 “친자식 살인에 사체 보관 방식 봐라. 이게 무기징역 감인가?”라고 했고, ‘hyhj****’는 “왜 어떻게 해서 무기징역인가? 자기 아들을 죽이고 차가운 냉동고에 아들 시신을 방치해놓은 사람이 왜 무기징역인가”라며 더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누리꾼들은 엄마 B 씨가 재판에 넘겨진 뒤 ‘출소 후 조리사 자격증을 따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을 두고 격노했다.

아이디 ‘rhdw****’는 “아 살아서 나갈 생각을 했구나 어린아이는 죽여놓고”, ‘smil****’는 “출소 후 조리사 자격증이라니…. 구역질 난다”, ‘yuhk****’는 “친자식을 죽여서 시신 마저 그렇게 훼손해 놓고 출소해서 식당을 차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라며 황당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아들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부모의 얼굴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A 씨 부부의 남은 딸이 받을 충격을 고려해 얼굴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이디 ‘zxcv****’는 “얼굴 공개해야지. 이것보다 잔인한 게 또 어디있나? 이 사건은 엽기살인사건 수준”이라고 적었다. ‘hisa****’는 “신상공개 기준이 대체 무엇인지…. 이런게 흉악범죄 아닌가? 자기 닮은 자식도 죽이고 훼손하는데 타인은 더 심하게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아닌가?!”라며 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신상공개 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누리꾼들은 비난을 쏟아내면서도 고통스럽게 하늘을 떠난 아이를 향한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아이디 ‘gene****’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아이 몸무게가 16kg이면 뼈밖에 안남았겠네…. 유치원생도 20kg이 넘는다.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며 안타까워했고, ‘tgif****’는 “생각만 해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죽은 애가 불쌍하다. 어떻게 자기 친자식을 훼손할 생각을 할까? (훼손)하면서도 떨리지도 않고, 그 애가 너무 불쌍하고 안쓰럽지도 않았나? 정말 인간도 아니다. 생각할수록 죽은 애가 너무 불쌍하고 안되었다. 내가 다 미안하다. 눈물이 난다”고 탄식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부모인 피고인들은 친아들을 살해한 뒤 훼손한 시신을 몇 년간 은닉했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피고인들의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B 씨에 대해서는 “아들을 학대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인 A 씨가 학대 행위를 한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고, 아들이 건강이 좋지 않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시신 훼손에 참여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20년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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