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상습폭행 혐의 시설 원장과 복지사들 무더기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6일 16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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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전북 남원의 한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원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16일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사회복지사 조 모 씨(42) 등 2명을 구속하고, 김 모 씨(47)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회복지사들의 폭행 사실을 알고도 내버려둔 혐의로 원장 이 모 씨(72)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시설 생활재활 교사인 조 씨 등은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생활지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중증 지적장애인 23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 등은 창문을 수차례 여닫는 행동을 반복하는 장애인을 제지한다며 팔을 꺾어 부러뜨리고, 밥을 먹지 않는 또 다른 장애인의 머리를 숟가락으로 찍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 탁자에 올라간 한 장애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등에 올라타 발목을 꺾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교사 김 씨는 탁자에 올라간 한 장애인의 발등을 겨냥해 100원짜리 동전을 수차례 던지거나 탁자에서 내려와 소파에 앉자 손등을 내밀게 한 뒤 똑같이 동전을 던지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

사회복지사들은 장애인 23명에게 모두 120여 차례의 폭행을 가했다. 경찰이 확보한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9일까지 약 한달 분량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만 100여건의 폭행 장면이 담겨 있어 이들의 폭행은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폭행을 당한 장애인 중에는 미성년자와 여성 2명도 있었다.

조사 결과 폭행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할 의무가 있는 원장 이 씨는 사회복지사들의 가혹 행위를 보고받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설의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전북 남원시도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애인을 상대로 잔혹한 폭행이 이 시설에서 계속됐는데도 관할 행정기관의 인권실태 조사는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원시는 2007년부터 매년 2억여 원의 보조금을 해당 시설에 지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을 돌봐야 할 사회복지사들이 오히려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른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 학대 사실이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남원시에 이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남원=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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