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음주운전, 혈중농도 올라갈때 측정해도 처벌 가능”

  • 동아일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한 수치도 음주운전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 씨(53)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나 씨는 2013년 음주 교통사고를 냈고 35분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측정됐다. 1, 2심은 “술을 먹은 지 51분이 지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했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 기준치(0.05%)를 넘겼는지 확신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음주운전#혈중농도#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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