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내 농축산물 제외해야” 농협중앙회 성명

  • 동아일보

농협중앙회가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농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12일 발표했다.

이날 농협중앙회는 긴급경영위원회를 연 직후 성명을 내고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입 농축산물이 급격히 증가해 농업인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농축산물이 부정 청탁 대상에 포함되면 우리 농업인의 고통이 더 가중된다”라고 밝혔다.

법안이 개정될 수 있다는 농업인의 기대가 묵살됐다는 비판도 포함됐다. 농협중앙회는 “4월 26일 언론사 편집국장 초청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수 경제 진작을 위해 법안 개정을 언급해 기대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업인의 기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시행령을 발표했다”라고 성토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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