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잔액 증명서까지 조작한 20대 경리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현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경리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피해 회사에 약 5억7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부산 중구의 한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현금 출납과 자금 관리 업무를 맡던 중,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680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약 5억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업무상 보관하던 법인 통장과 인감도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자금은 가상자산(코인) 투자와 해외여행,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 명의 예금신탁 잔액 증명서를 위조·변조한 뒤 세무회계 사무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인터넷뱅킹에서 출력한 증명서를 이미지 파일로 변환한 뒤 금액을 실제보다 크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 차례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리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횡령했고, 이를 감추기 위해 문서를 변조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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