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만원 내면 의료비·상조 서비스 제공” 2963억 가로챈 일당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0일 1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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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2만4000여 명에게 2963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 씨(53) 등 7명을 구속하고 남모 씨(48)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55개 본부 사무실을 통해 “월 5만 원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의료비와 콘도 상조 등 각종 서비스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피해자를 끌어들였다. 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미분양 아파트 분양사업과 부동산 경매, 호텔사업, 인터넷쇼핑몰 사업 등에 100만 원 단위로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였다. 피해자는 주로 가정주부와 은퇴자 등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이 씨 일당은 제1금융권 7개 은행 9개 지점에서 38억8000만 원을 사기 대출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영업실적이 전혀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사들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뒤 대출을 받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약 11억 원을 대출해준 혐의(업무상배임)로 국민은행 전 지점장 김모 씨(53)도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 계좌거래내역만 살펴봐도 실체 없는 회사라는 게 나오는데 그만큼 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다른 대출 과정에서도 부정한 금품이나 향응이 오갔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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