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옥시 실험 보고서 조작 의혹’ 서울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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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6일 17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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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연구 결과를 조작하고 옥시레킷벤키저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수의과대 조모 교수(57)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6일 서울대 수의대 조모(56) 교수에 대해 증거위조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옥시 측이 검찰에 제출한 조 교수의 실험 보고서와 실제 실험 결과에 차이가 있어 조 교수가 실험 보고서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조 교수가 옥시 측으로부터 받은 연구 용역비 2억5000만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이 어렵다"며 실험을 반대하는 연구원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조 교수가 실험을 강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옥시는 2011년 11월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는 인체에 위해하다'고 발표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서울대와 호서대에 실험을 의뢰했다.옥시는 이들 실험 결과들을 토대로 자사 제품이 무해하다는 실험 결과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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