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청구, 이혼뒤 3년 → 5년으로 연장

  • 동아일보

부부가 이혼한 뒤 국민연금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전업주부를 비롯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도 혼인 기간 동안 가정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게 한 이 제도의 청구 시한은 지금까지 ‘이혼 내 3년’으로 제한돼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청구 기한을 늘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이 이달 중순 예정된 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6개월 뒤인 11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혼한 배우자는 노령연금 수급 대상이어야 하고, 혼인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분할연금을 청구한 본인은 노령연금 수급연령(2016년 현재 61세)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면 분할연금을 받지 못한다.

분할연금을 받게 될 사람이 이혼했던 원래 배우자와 재결합할 때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은 없어지고, 재결합한 원래 배우자가 분할 전의 온전한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1만5000여 명”이라며 “고령화 추세 속에 황혼 이혼이 늘면서 분할연금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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