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문건 유출’ 항소심서 조응천 무죄·박관천 집행유예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9일 16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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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서’ 유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관천 경정(50)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함께 기소된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54)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은 29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 경정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 측에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출한 문건이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출 문건 17건 중 ‘정윤회 씨 국정 개입 의혹’을 담은 문건 1건의 유출행위만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또한 박 경정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박 경정은 공무상 비밀누설 외에 룸살롱 업주 오모 씨로부터 수사 청탁의 대가로 금괴를 받은 혐의가 추가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며 “2007년 받은 뇌물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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