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문신+건장한 청소년에 술 팔고 자진신고한 업주, ‘영업정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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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18일 0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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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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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가 온 몸에 문신을 한 건장한 체격의 청소년에게 모르고 술을 팔았다가 자진 신고한 업주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18일 결정했다.

앞서 서울 은평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여)는 2015년 8월 19일 오후 10시경 남성 3명에게 술을 팔았다. 이들 중 2명은 평소 일면식이 있는 성인이었다. 나머지 1명인 B군(18)은 처음 본 손님이었다.

B군이 건장한 체격에 온 몸에 문신을 한 상태라 A씨는 성인이라고 판단했다. 원칙적으론 신분증을 확인해야 하지만 위압적인 분위기 탓에 차마 물어보지 못했다.

이들 일행은 술을 마시고 가게를 나갔다. 이후 2시간 뒤에 B군이 다시 가게로 찾아와 미성년자라고 밝히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A씨 남편은 “돈을 주느니 차라리 처벌을 받겠다”면서 자진 신고했다. A씨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은평구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씨는 서울시 행심위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그는 “돈을 줬다면 청소년들이 다른 곳에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며 “자진신고를 했는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행심위는 A씨의 손을 들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다.

행심위는 재결문에서 “청구인이 술을 판매한 청소년은 만 19세에 가까운 나이로 용모만으로 미성년자로 보기 어렵고, 자신이 청소년임을 악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사회정의에 반하고 이를 신고한 행위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은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봤을 때 영업정지로 업주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조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팔거나 청소년의 강압에 못 이겨 술을 내준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감경해주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3월 29일 입법예고)’의 취지에 비춰 보면 영업정지 처분으로 입게 되는 A씨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심위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침해당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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