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영산’ 태백산, 22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15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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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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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의 허리에 자리잡은 ‘민족의 영산’ 태백산이 22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2013년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데 이어 3년 만에 국립공원이 추가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15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태백산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면적은 강원 태백시와 영월 정선 및 경북 봉화군 일대 70.1㎢에 이른다. 이는 기존 도립공원 면적(17.4㎢)의 4배에 이르는 규모로 국립공원 승격에 맞춰 공원 면적을 넓혔다.

백두대간 중심부에 위치한 태백산은 개병풍과 담비 등 멸종위기 동식물 26종, 열목어와 붉은배새매 등 천연기념물 10종을 비롯해 모두 2637종의 야생생물종이 서식해 생태 경관이 우수한 산으로 꼽힌다. 강원지역 각종 설화에 등장하면서 역사, 문화적 측면에서 가치도 높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은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 설악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핵심 생태축 보전 기반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잇는 태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백두대간의 산맥을 잇는 국립공원 벨트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백두대간에 속하는 설악산, 오대산,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덕유산, 지리산 등의 주요 산들은 이미 국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태백산의 국립공원 지정 노력은 신청 세 번째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1989년 강원도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듬해인 1999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태백시가 국립공원 승격을 신청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았고 이에 신청을 자진철회하면서 국립공원 지정이 무산됐다. 석탄 광산이 몰려있는 태백산의 특성상 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각종 보호 규제와 개발 제한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일부 주민들이 “국립공원 보호에 따른 각종 규제 때문에 개발 등 권리를 제한받게 된다”며 반대에 나섰지만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설득작업에 나섰다. 결국 15일 최종적으로 국립공원위원회에 공원 지정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 지정이 생태 보전 뿐 아니라 지역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자산으로 태백산을 소개하고 주민과 함께 관광자원으로 가꿔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태백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개소 이후 지자체와 산림부서,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력위원회’를 구성해 공원의 보전관리 외에도 지역사회 협력사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태백산을 관광자원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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