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논란’ 배우 정운택, 피해 대리기사에 150만원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8일 20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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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배우 정운택 씨(41)가 피해 대리기사에게 150만 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윤남현 판사는 대리기사 류모 씨가 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류 씨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잡던 중 그곳을 지나던 류 씨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멱살을 붙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후 검찰은 폭행 혐의로 정 씨를 벌금형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같은 해 11월 정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 씨는 2001년 영화 ‘친구’로 데뷔했다. 또 영화 ‘두사부일체’, 드라마 ‘로비스트’, ‘스타의 연인’ 등에도 출연했다.

배석준 기자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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