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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요건 완화…노후 아파트 개선 쉬워진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4-08 11:28
2016년 4월 8일 11시 28분
입력
2016-04-08 11:24
2016년 4월 8일 11시 24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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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동아DB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 요건이 ‘2/3 이상’ 동의에서 ‘절반 이상’ 동의로 완화되면서 노후 아파트 개선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아파트 리모델링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사업 절차가 간소화 된다. 기존에는 주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려면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절반 이상 동의로 완화된다.
다만 전체단지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80% 이상이 동의해야 리모델링할 수 있다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도의 복리시설 소유자를 동의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아파트·상가 등 일부 소유자들의 반대로 리모델링이 무산되는 경우를 차단했다.
이와 더불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층까지 높일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있는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 의무자를 확대와 정보공개 청구제를 도입했다.
또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 인가 이전단계에서 조합비 등 자금집행 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감사를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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