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재학생, ‘사법시험 존치’ 헌법소원 제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30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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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대학생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법시험 존치 대학생연합’ 대표인 국민대학교 법학과 정윤범 씨는 30일 “헌법재판소가 결단을 내려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제기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4조는 ‘변호사시험 시행에 따라 사법시험을 2017년까지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로스쿨의 장학금 지급률은 36%에 불과하다”며 “사법시험이 없어질 경우 서민들의 법조계 진입은 보장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사시 존폐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가 구성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비판했다. 정 씨는 “법사위원장 이상민 의원이 구성한 법조인력 양성 자문위는 회의 한 번 열지 않았다”며 “국회의원들은 선거에 정신이 팔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태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하자는 입장을 내놓은 이후 사법시험 존치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배석준 기자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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