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 달라”는 여자친구 살해한 男, 법정에서 남긴 말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9일 22시 59분


“죽여 달라”고 요청한 여자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9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이 씨(사망 당시 39세·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오 씨(3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촉탁살인(이미 죽음을 결심한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 살해하는 일)이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 가치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으며 유족과 합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으며 자발적으로 신고한 뒤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전원은 오 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은 배심원 5명이 징역 5년, 2명이 징역 6년의 의견을 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오 씨는 최후변론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한 것은 잘 알고 있다. 남겨진 이 씨의 두 아이를 몰래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겠다”고 말했다.

오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동구의 한 고시원에서 함께 지내던 이 씨의 “죽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씨는 2011년 이혼한 이 씨와 2013년 4월경 만나 교제해왔으며 과도한 빚으로 어려움을 겪던 이 씨의 부탁에 살해를 저질렀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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