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음주 또는 난폭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유기한 뺑소니범에게 최대 12년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생명과 직결된 교통범죄의 권고 형량이 국민의 법감정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여론을 반영해 양형 기준을 수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대검찰청이 음주운전 사망 사고 처리 기준을 살인죄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같은 취지다.
양형위는 음주운전과 난폭운전을 기존 가중요소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서 분리해 별도의 가중인자로 추가했다. 양형 기준상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면 권고상한이 2분의 1까지 가중되는데 음주·난폭 요소를 독립시켜 사실상 형량을 높인 것이다. 뺑소니 없는 일반 사고에서 음주 또는 난폭운전으로 부상을 입힌 경우는 3년, 사망사고를 낸 경우는 4년 6개월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양형위는 또 7월부터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떼먹는 악덕 고용주의 기본 형량을 징역 6개월에서 1년으로 정하고, 피해가 심각하거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범행일 경우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범죄는 최대 4년 6개월의 금고형에 처하는 등 과실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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