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 도용’ JTBC법인 기소… 손석희 사장은 무혐의 처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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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미리 확보해 무단 사용한 혐의로 종합편성채널 JTBC 법인과 선거방송팀장 등 실무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이근수)는 6·4지방선거 당시 JTBC 선거방송팀장이던 김모 PD(40)와 팀원 이모 기자(37), JTBC 법인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법인 기소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법인 종사자가 위법 행위를 하면 해당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JTBC가 지상파 3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무단으로 자료를 입수해 선거방송 시스템에 결과를 미리 입력해뒀고, 지상파와 불과 3초 차이로 결과를 방송하면서 일부 내용은 먼저 보도되기도 했다며 명백한 영업비밀 침해라고 판단했다.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60) 등 고위 임원 4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손 사장을 비롯한 JTBC 공동대표이사, 보도총괄, 취재 부국장 등 고위 임원들은 지상파 3사가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보도하라고 지시했지만, 담당 팀장과 팀원이 신속히 보도하려는 욕심에 지시를 어겼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상파 3사와의 기밀유지 약정을 어기고 출구조사 자료를 외부에 유출한 여론조사기관 임원 김모 씨(47)도 불구속 기소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출구조사#jtbc#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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