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미남 탈을 쓴 ‘늑대 BJ’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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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잔하자” 길거리 헌팅… 인터뷰 빌미 여성신체 몰카 생중계
10대와 성행위 장면 돈받고 방송도

인터넷 개인 방송 아프리카TV에서 ‘BJ 이○○’으로 활동했던 오모 씨(25)는 남자들에게 대리 만족을 안겨 주는 이른바 ‘헌팅 방송’의 대가였다. 훤칠한 키와 꽃미남 같은 외모로 서울 강남이나 홍익대 일대를 돌아다니며 처음 만난 여성들에게 “같이 술 한잔하자”며 다가서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웃으면서 대화에 응해 줬다. 즉석에서 술자리가 성사되기도 했다.

오 씨는 ‘BJ 강○○’으로 활동하는 다른 꽃미남 김모 씨(21)와 자주 합동 방송을 했다. 둘은 서울 번화가를 지나는 여성들에게 “인터뷰를 하자”며 무작정 인터넷 개인 방송을 할 수 있는 캠코더를 들이댔다. 이들은 “남자친구 있느냐”, “오빠 방송에서 같이 술 마시면 3시간당 50만 원을 준다”는 식으로 유혹했다. 즉석 만남이 술자리로 이어지면 시청자들에게 별풍선(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아이템)을 받고 여성들과 강도 높은 스킨십을 진행하는 방송도 했다.

인터뷰 대상이 된 여성은 실시간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 수만 명에게 얼굴과 신체가 고스란히 노출됐다. 꽃미남 BJ들은 시청자를 자극해 별풍선을 받으려고 여성의 허벅지나 다리, 가슴 등을 부각시켜 촬영했다. 하지만 꽃미남이라고 모든 여성의 호감을 얻을 순 없었다. 오 씨와 김 씨는 사전 동의 없이 신체 일부를 찍어 방송했다며 여성 두 명에게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오 씨는 방송 시작 1년도 채 안 돼 누적 시청자 수가 1500만 명을 넘어설 만큼 인기를 얻자 점차 수위를 높여 갔다. 결국 활동 무대인 아프리카TV에서 영구 정지를 당하자 소규모 플랫폼으로 무대를 옮겨 더욱 수위를 높여 가더니 급기야 성행위를 실시간 생중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김국일)은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원룸에서 미성년자 A 양(18)과 2 대 1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20여 분 방송한 혐의로 오 씨와 노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음란 방송을 사전 공지한 뒤 2만 원 이상 낸 시청자 300여 명만 비밀 방송에 따로 초대해 방송 한 번에 700여만 원을 챙겼다. 채팅으로 알게 된 A 양에겐 대가로 50만 원을 줬다. 검찰은 오 씨 등이 음란 방송을 자주 했다는 제보를 여럿 확보하고, 성행위 방송을 후원한 시청자와 이를 방조한 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bj#아프리카tv#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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