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7세 예비초등생 보름 넘게 실종… 경찰, 상습폭행 혐의 친부-계모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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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서 취학배정 학교 신고로 드러나… 10세 누나 “막대기로 때리고 밥 안줘”
계모 “남편 출근후 아들 길에 버려”… ‘살해후 유기’ 의심 다각도 수사

경기 평택에서 어린 자녀를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자녀 중 초등학교 입학 예정이던 일곱 살 아들은 보름 넘게 실종 상태다.

평택경찰서는 8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 군의 아버지 신모 씨(38)와 계모 김모 씨(38) 부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0일 A 군을 데리고 외출한 뒤 버리고 혼자 귀가한 혐의다. 특히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 군과 딸 B 양(10)을 플라스틱 자와 나무 막대기로 일주일에 3, 4회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집 베란다에 자주 자녀를 감금하고 굶기거나 학교와 유치원에도 거의 보내지 않았다. 신 씨는 이를 알고도 제지하지 않은 혐의다. B 양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에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엄마 아빠가 나와 동생을 베란다에 가두고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4일 평택의 한 초등학교가 경찰에 연락하면서 드러났다. 학교 측은 올 1월 신 씨가 신청한 A 군의 취학유예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부모가 계속 참석을 피하면서 “아이가 가출했다”고 해명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처음 경찰 조사에서 “외출한 뒤 돌아오니 아들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7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같은 날 오후 4시 55분경 집 근처 호텔에 투숙 중인 부부를 체포했다. 이들은 당시 소주 4병과 수면제 90알을 갖고 있었다. 김 씨는 “아들이 미워서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남편이 출근한 뒤 집에서 데리고 나와 돌아다니다 어딘가에 버렸는데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했다. 신 씨는 “아내가 강원도의 지인에게 아들을 맡겨놓았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신 씨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알려졌으며 약 2년 전 김 씨와 재혼했다. 경찰은 김 씨가 A 군을 데리고 다녔다는 지역을 중심으로 폐쇄회로(CC)TV를 확인 중이다. 또 주변 아동보호시설을 수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A 군이 살해된 뒤 유기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학대#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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