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참석한 남편, ○○시 까지는 귀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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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7일 0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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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림세상은 이혼남여 1304명을 대상으로 ‘이성과 함께하는 동창회에 참석한 배우자, 몇 시까지 귀가해야하나’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울림세상은 이혼남여 1304명을 대상으로 ‘이성과 함께하는 동창회에 참석한 배우자, 몇 시까지 귀가해야하나’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배우자가 나 없이 혼자 동창회를 참석한다면, 마음 편한 남녀가 몇이나 될까.

이성들의 모임이다 보니 늦은 시각에 배우자가 귀가하면 못마땅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또 동창회에 간 배우자가 새벽 늦은 시각에도 귀가하지 않아 걱정하는 기혼자들도 있다.

실제 이혼을 경험한 ‘돌싱(이혼해 다시 혼자가 된 돌아온 싱글의 준말)’들이라면 배우자가 동창회에 참석할 경우 몇 시까지 귀가해야 한다고 생각할까.

최근 울림세상은 이혼남녀 1304명(남자 851명, 여자 453명)을 대상으로 ‘이성과 함께하는 동창회에 참석한 배우자, 몇 시까지 귀가해야하나’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결과 돌싱 남녀 모두 ‘자정 12시(남: 53.1%, 여:54.7%)’를 과반 수 이상 선택했다.

특히 돌싱녀의 경우 남편이 동창회를 가더라도 ‘새벽 2시까지 괜찮다’고 응답한 비율이 15.7%인 반면 돌싱남의 경우 아내가 ‘새벽 2시까지 귀가해도 괜찮다’고 응답한 사람은 6.1%에 불과했다.

울림세상 김정림 상담컨설턴트는 “동창회는 어릴 적 추억에 빠져들어 남녀간에 쉽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장소이기에 서로 간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경우가 있다. 동창회는 회사 회식과는 달리 자신이 떳떳하다고 할지라도, 동창 모임이 밤늦은 시각까지 이어질 경우 집에서 기다리는 배우자에게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설문결과처럼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24시까지 귀가하는 것이 좋겠고, 부득이 늦어질 경우에는 미리 연락하여 배우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주희 동아닷컴 기자 zoo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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