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불법주차 단속, 3월부터 차량단속 위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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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이달부터 불법주차 단속을 도보 방식에서 단속 장비를 장착한 차량 단속 위주로 전환한다.

대전시는 그동안 도보 단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과의 마찰 등을 없애고 예산 절감을 위해 7일부터 차량 단속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단속차량 1대를 늘려 총 5대의 단속차량을 가동한다. 2018년까지는 단속차량을 8대로 늘릴 예정이다. 하지만 5개 구에서는 여전히 도보단속을 펼친다.

시는 이와 함께 기관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 앱과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공익신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차량 단속 중심으로 전환하면 인건비 등 예산 16억 원이 절감되고, 첨단 장비의 이용으로 단속에 따른 마찰도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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