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삼길 前 삼화저축은행 회장, 출소 1년도 안돼 고소 당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3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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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58)이 이 은행 재직 시절 한 사업가에게 은행 대출을 해주겠다며 개인 채무를 대신 갚아달라고 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건설사를 운영했던 박모 씨는 2일 신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했다. 박 씨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은 2006년 2월 한 고객에게 25억 원을 대출해주고 이 중 5억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 썼지만 갚지 못했다. 그러자 그는 박 씨에게 “빚을 대신 갚아주면 사업자금 6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박 씨는 베트남에 운영 중인 카지노를 매각해 신 전 회장에게 총 11억 원을 빌려줬지만 약속했던 대출이 이뤄지지 않아 고소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신 전 회장은 저축은행 비리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돼 지난해 6월 만기 출소했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송사에 휘말리게 됐다. 그는 수백억 원대 불법 부실대출을 저지르고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받고 복역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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