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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0% “연말정산, 올핸 돌려받아”…평균 얼마?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3-03 14:42
2016년 3월 3일 14시 42분
입력
2016-03-03 14:24
2016년 3월 3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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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동아DB
“매번 연말정산하면 돈을 더 냈는데 이번엔 받았어요.”
한 설문조사에서 2015년 연말정산 결과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세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돌려받은 평균 금액은 약 49만 6000원. 반대로 더 내야하는 평균 금액은 약 61만 7000원으로 집계됐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자사 회원인 직장인 580명을 대상으로 ‘더 받았거나 토해내거나, 당신의 연말정산 이야기’를 주제로 설문조사 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이번엔 돈을 더 내기보다 돌려받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응답자 71.7%가 ‘세액을 돌려받았다’고 대답한 것. ‘세액을 더 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3%에 그쳤다.
돌려받은 세액 평균 금액은 약 49만 6000원, 더 내야하는 세액 평균 금액은 약 61만 7000원이다.
세액을 돌려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출과 수입의 밸런스가 맞아서(23.0%)’란 대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공제 항목 중 내게 유리하게 해당되는 부분이 많아서(19.4%)’, ‘부양가족이 있어서(16.2%)’ 순이었다.
가장 많은 소득공제 혜택은 ‘체크카드 사용액(20.7%)’이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신용카드 사용액(19.9%)’, ‘의료비(10.0%)’, ‘부양가족에 따른 세액(9.7%)’ 순이었다.
이번 연말정산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절반으로 나눠졌다. 연말정산 결과에 만족하냐는 질문에 응답자 50.5%는 ‘(대체로)만족’, 49.5%는 ‘불만족’으로 엇갈렸다.
한편, 2015년 연말정산에선 자녀·근로소득·연금(급여 5500만 원 이하) 세액공제 확대,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설, 표준세액공제 인상 등으로 근로소득자에게 돌아가는 환급액이 전년보다 늘어났다.
백주희 동아닷컴 기자 ju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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