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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집도의에 위절제술 받은 30대女 또 합병증으로 위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2-26 14:47
2016년 2월 26일 14시 47분
입력
2016-02-26 14:44
2016년 2월 26일 14시 44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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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수술했던 강 모 원장에게 위절제술을 받은 후 합병증으로 재수술을 받은 환자가 또 나왔다.
지난해 말 신해철 씨와 같은 증상으로 숨진 호주인 남성에 이어 또 다른 합병증 호소 환자가 나온 것이다.
KBS 25일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출신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10월, 강 원장에게 고도비만 수술인 위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2달 후 A 씨는 잦은 구토와 심각한 탈수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 응급실에 실려 왔다. 진단 결과 수술 봉합 부위에 틈이 생겨 위 밖으로 위액이 새고 주변에 고름이 생긴 것.
결국 재수술을 받은 A씨는 10여 년의 한국 생활을 접고 고국 행을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18일에도 50대 호주인 남성이 강 원장에게 위절제술을 받은 뒤 봉합 부위에 틈이 생겨 3차례 더 재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한 달 여 만에 숨졌다.
A씨와 호주인은 3주 간격을 두고 강 원장에게 같은 수술을 받았다.
현재 강 원장은 신해철 씨 사망의 과실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 현행법으론 강 원장이 진료와 수술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2014년 신 씨 사망이 의료과실 때문’이라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의료행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과실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신해철법’이 추진 됐으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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