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여성 인재 배승희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무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5일 17시 44분


새누리당 여성 인재로 영입된 서울 중랑갑 예비후보 배승희 변호사(34·사법연수원 41기)가 규정에 어긋한 광고를 했다며 고발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한국법조인협회가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배 변호사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배 변호사는 법조타운인 서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에 ‘부동산·성범죄·보이스피싱·위기관리 등 6개 분야 전문가’를 자칭하며 광고한 것이 문제가 돼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로부터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협회는 대한변협 규정상 전문분야 등록 표시는 두 개만 가능하고, 보이스피싱은 전문 분야로 등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배 변호사가 6개 분야 전문가라고 표시한 광고에 대해선 협회 차원에서 규정 위반인지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자격이나 경력을 속인 건 아니라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처분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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