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만여 건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단속 무마 명목 등으로 뇌물을 뿌린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기업형 룸살롱 ‘어제오늘내일(YTT)’의 실소유주 김모 씨(56)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씨는 2010~2013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룸 180개 규모의 유흥주점 YTT를 운영하면서 같은 건물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8만8000여회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 2심은 공소사실 중 4499회의 성매매 알선과 세금 13억여 원을 탈루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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