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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공무원연금공단 상대 소송… 재판부 “공무상재해 불인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2-15 13:52
2016년 2월 15일 13시 52분
입력
2016-02-15 13:51
2016년 2월 15일 13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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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화냈더라도 질병 불러올 수준 아니다” 공무상재해 불인정
교사, 공무원연금공단 상대 소송… 재판부 “공무상재해 불인정”
뇌혈관 질환이 생긴 후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낸 교사가 패소했다.
해당 교사는 ‘학생들의 반항’을 뇌혈관 질환의 이유로 들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 교사 이 모 씨가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본 근무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였고 2013년 5월에서 10월까지 초과근무 내역은 22시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발병 직전 5일간 연장근무를 했다는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수업시간에 화를 내며 수업을 했더라도 질병의 발생, 악화를 불러올 수준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보다 기존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등과 연관된 질병의 자연적 경과에 따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수업시간에 화를 내면서 학생 지도를 했다 해도 병을 불러올 수준의 스트레스로 볼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중학교 교사인 이 씨는 지난 2013년 수업 중 반항하는 학생들에게 화를 낸 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았다.
이 씨는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을 했는데, 이 씨의 병이 체질적 요인과 공무 외적인 요인이 결합한 결과라며 불승인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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