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읽는 동아일보]현관 앞 택배 훔쳐가는 현실… 편의점 유료위탁제 검토하길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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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자 9면에 실린 ‘경비원 없는 연립만 골라 현관 앞 택배 590여 차례 훔친 30대 구속’ 기사를 읽고 우려가 현실이 됐음을 알게 되었다.

큰 아파트들은 경비실이 있어서 문제없지만 경비원을 못 두고 있는 공동주택들이 더 많다. 명절이면 크고 작은 선물을 택배로 받게 되는데 집을 비웠을 때 오면 당황스럽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 데다 늘 집에만 있을 수 없어 ‘부재중’이 대부분이다. 옆집과 친하게 지내면 대신 받아주기도 하지만 요즘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 택배를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하면 노골적으로 싫은 표정을 한다. 외부인이 초인종을 누르는 것도 무섭다는 것이다.

바쁜 택배기사에게 인근 지인의 다른 주소지에 갖다 달라고 하면 화부터 낸다. 길 하나 건너라도 구역이 아니면 못해준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집 앞에 놓고 가게 하지만 귀가할 때까지 찜찜하다. 택배가 안 보이면 마음이 더 복잡해진다. 택배기사가 거짓말한 것은 아닌가 의심도 하게 되고, 옆집에서 몰래 가져간 것은 아닌가 의심도 하게 된다. 요즘은 동네마다 편의점이 있으니 인근 편의점에 유료로 택배를 맡기고 찾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한다.

강신영 서울 송파구


아동학대에 몸 사린 교육행정, 준엄한 비판받아 마땅하다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될 무렵 안타까운 기사가 눈길을 끌었다. ‘가정불화와 가족해체 아동학대로 이어진다’(5일자 A1·12면) 기사는 오늘날 가족 해체에서 발생한 문제가 충격적인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잘 짚었다.

이혼과 재혼이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한부모가정의 증가로 인해 아동학대가 늘어났는데도 정부는 미흡한 태도를 보였다.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는 마땅히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한다. 장기결석자를 찾을 생각도 않는 ‘3무 교육현장’의 소식도 씁쓸하기만 하다. 교사가 학생에게 애정을 쏟고 헌신하는 문화가 사라지는 현실에서 학대받는 아동을 찾아내고 보호할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또 가정방문이나 가정환경조사를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학대에 노출된 아동들이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교육행정이 몸 사리기에 급급했다면 비판받을 일이다.

가정불화를 겪은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시급한 대책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한다. 미래의 주인이 될 어린이와 청소년이 학대와 가정폭력으로 병들어 가는데 국회는 무엇 때문에 법의 개정을 미루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 명절에 아동학대 사건을 접하면서 우울했다. 언론 보도가 아동학대에 대해 관심을 불러 모으고 법 개정을 촉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김혜진 인천 연수구
#택배#유료위탁제#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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