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뉴스 파일]버스 급정거로 부상… 손잡이 안잡은 승객 20%책임
동아일보
입력
2016-02-10 03:00
2016년 2월 10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류창성 판사는 버스 급정거로 뇌진탕을 입은 승객 고모 씨(56·여)가 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연합회는 고 씨에게 5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류 판사는 “고 씨가 버스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 않아 부상이 커진 측면이 있어 버스 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버스
#급정거
#승객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부자 된 남편’의 이중생활…“너랑 같이 다니기 창피해”
‘엄태웅 장인’ 원로배우 윤일봉 별세…향년 91세
청송 성불사 인근서 산불 발생…헬기 3대 투입 진화 중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