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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운전기사 증언보니? “차량 뒷문 열어보니 최 씨가 피해자에게…”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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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5 09:17
2016년 2월 5일 09시 17분
입력
2016-02-05 09:15
2016년 2월 5일 09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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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사진=동아DB
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운전기사 증언보니? “차량 뒷문 열어보니 최 씨가 피해자에게…”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 최모 씨(59)가 성추행 혐의로 법정구속된 가운데, 운전기사의 증언이 재조명 받았다.
사건 당시 최 씨의 차량을 운전했던 오모 씨는 지난달 14일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했다. 오 씨는 16년 동안 최 씨의 운전기사로 일해왔다.
그는 “사건 당일 최 씨가 4차까지 술을 잔뜩 마셔 인사불성인 상태로 차에 엎드려 있었다”면서 “최 씨가 피해자를 추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보거나 들은 게 없다”고 말했다.
최 씨의 주량에 대해선 “평소 주량은 소주 1~2병 정도”라며 “술을 마셔도 특별한 것은 없고 차에 타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금방 잠에 든다”고 증언했다.
오 씨는 ‘평소 여자 손님을 태우는 경우가 있냐’는 질문에 “사모님 빼고 여자를 태우는 경우는 없다”고 답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선 “피해자의 집에 도착해서 뒷문을 열어보니 최 씨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면서 “내가 ‘사장님’ 하고 소리치자 손을 놓았고 그 뒤 피해자가 내려 서 있는 것을 보고 다시 출발했다”고 말했다.
‘최 씨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보거나 소리를 들은 적은 없느냐’는 물음엔 “피해자가 내 어깨를 툭툭 치고 ‘내리겠다’는 얘기만 들었지 다른 말은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 한 호프집에서 지인과 그의 부인 김모 씨(37)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김 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승용차에 태워 데려다 주다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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