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서울의 학원(1만5322개)과 교습소(1만858개)는 내부뿐 아니라 건물 외부에도 교습비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는 교습비 정보를 대부분 학원과 교습소 내부, 주로 구석진 벽면 같은 곳에 부착해왔다. 일부 학원은 단속에만 걸리지 않으면 교습비 정보를 아예 게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규칙과 상위법에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고만 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습비와 과목, 정원, 시간, 기타 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등의 정보를 건물 외부에도 게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입법예고한 개정안 제8조(교습비 등 게시·표시)는 ‘교습비 사항 게시는 내부와 옥외 모두에 의하여야 한다’로 수정되고 각각의 게시 조건을 명시한 조항이 신설됐다. 외부의 경우 건물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 등 밖에서 잘 보이는 위치 또는 학원·교습소의 주 출입문 바깥쪽 주변과 이동 경로상 학습자가 볼 수 있는 위치다.
학원이나 교습소가 단독 건물이라면 도로 쪽 출입문에 교습비 정보를 부착하고, 건물 일부 층에 들어가 있다면 해당 학원·교습소의 출입문이나 건물에서 들어오는 통로에 게시하라는 취지다. 서울 지역 학원과 교습소 대부분은 외부에 부착할 교습비 관련 인쇄물을 새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부나 내부에 부착해야 하는 게시표는 교육청이 제시한 형식으로 해야 한다. 교습비 정보를 양쪽에 게시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50만 원부터)와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이 쌓이면 운영 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안을 3월 공포하고 7월부터 시행하면 교습비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학원 간 건전한 경쟁도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또 학부모와 학생들이 굳이 학원 안에 들어오지 않고도 비용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사교육비 억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특히 올해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사교육시장이 홍보를 많이 하는데 개정안이 자정 작용 차원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원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학원은 음식점과 달리 꼭 가격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강사 수준과 상담을 통해 결정한다”며 “많은 학원이 이미 상담실에 교습비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외부에까지 게시하라는 건 무리한 요구다”라고 말했다. 중3 자녀를 둔 김모 씨(서울 마포구)는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정보를 알 수 있어 좋다”며 “학원이 교습비를 속이는 게 아니라면 외부 게시를 꺼릴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교습소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과목만 동시에 최대 9명까지 수업할 수 있다. 학원은 유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수강 대상에 제한없이 여러 과목을 동시에 10명 이상에게 가르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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